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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스마트 접견’ 이용 저조

접견 가능 수형자 150여명… 한달간 이용 10건에 불과
같은 기간 다른 교정기관 1천여건 화상 접견과 대조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형자 접견이 가능한 ‘스마트 접견’이 시행 한달여를 맞고 있지만 수원구치소의 경우 접견 가능 대상자의 7%도 안되는 저조한 숫자의 수형자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와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31일 전국 17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 접견을 시범실시한 뒤 지난 10월12일부터는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시행중이다.

‘스마트 접견’은 S1, S2급 수형자들과 이들의 가족들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교정기관내 화상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이용,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 가족들과 어느 곳에든 화상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2차 실시기관인 수원구치소의 경우 구치소라는 특성상 미결수가 많고 수형자 중 모범수들만 이용이 가능함에도 150여명의 접견 가능 수형자가 있지만 지난 10일 현재 단 10건의 ‘스마트 접견’이 이뤄져 약 6.6%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교정기관에서 이 기간까지 이뤄진 ‘스마트 접견’이 천여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구치소라는 특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 관계자들은 수원구치소가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스마트 접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데다 ‘스마트 접견’이 가능한 수형자들 일부는 교도소로 이감된 뒤 차분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려 하는 심리때문에 이용자들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구치소 측은 “현재 구치소에는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들이 주로 수용돼 있어 접견 대상 수형자가 현저히 적고 이들도 일반 교도소로 이송된 후 수형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 접견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스마트 접견을 이용한 경우 사복을 입고 얼굴을 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원구치소는 구치소라는 특성과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다소 이용률이 적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영월이 10배의 이용률을 보이는 것을 보면 무척 낮은 이용률인 것은 맞다”며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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