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9.4℃
  • 구름많음서울 16.4℃
  • 흐림대전 13.5℃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15.0℃
  • 흐림부산 12.5℃
  • 흐림고창 11.9℃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2.7℃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안성, 3천만원 이상 체납 24명 내년부터 1천만원 이상 확대

안성시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명(개인 11명, 법인 13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공개자는 올해 3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다.

체납액은 개인(11명) 12억3천400만원, 법인(13개 업체) 8억1천700만원 등 총 체납액은 20억5천100만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