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보육원) 임원이 운영하는 안양시의 한 사립유치원이 보육원의 아동들을 수개월 동안 미신고차량으로 통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유치원은 시설관계자의 묵인 아래 보호자도 없이 불법으로 소형 승용차에 아동 7명을 한꺼번에 태워 등·하원시켜 수익에 급급해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주민들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5동 A유치원은 지난해 6월쯤부터 최근까지 수개월 동안 동안구 비산동 소재 B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으로 등·하원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아동들이 등원할 때에는 복지시설의 승합차로 운행하고 하원 할 때에는 보호자를 동승하지도 않은 채 경차에 7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태우거나 때론 2차례 나눠서 태워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구조를 갖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치원은 미신고된 승합차와 규정에도 없는 승용차를 통학용으로 불법 운행해 온 것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로 인해 A유치원에 다니는 복지시설의 아동들이 만일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행차량이 전액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그에 따른 피해보상 등이 불확실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들은 복지시설 임원이 운영하는 A유치원이 시설관계자의 묵인아래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한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C(48)씨는 “어떤 학부모가 미신고차량으로 원생을 통학시키는 유치원에 자기자식을 보내겠느냐”며 “아무리 친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유치원이나 시설관계자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유치원장은 “관할 경찰서에 등록 후 운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보육원의 차량기사가 바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울 때 몇 차례 선생님들의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