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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부천원미갑 예비후보, 정당법 위반”

더민주 도당, 이음재 검찰 고발
“유치원 하며 당협위원장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부천시원미구(갑) 선거구 새누리당 이음재 예비후보를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는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해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새누리당 부천시원미구(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 1월 13일에는 교육공무원의 교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을 동원해 경기도의회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벌여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병현 더민주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음재 예비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당일에 유치원 원장 직을 사임해 해당 직책이 공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라면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은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상시 금지하는 사항으로 중범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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