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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구리시청 직원 검거

경기 구리경찰서는 8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리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A(39)씨와 A씨 친구 B(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께 구리시 인창동 한 아파트 벽에 붙어 있던4·13 총선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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