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재산이 1억4천만원, 연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인 무주택 맞벌이 가구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종전 60세에서 50세까지 확대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7만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단독가구는 연소득 1천300만원 미만으로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연소득 2천100만원 미만으로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연소득 2천500만원 미만으로 21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으로 자녀 1인당 50만원이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주택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해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단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10월 이후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화면을 신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밖에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며,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해도 된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며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