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 A(21) 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모(36) 씨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7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장기 구금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과거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직후 사체를 야산에 묻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서울 상수동에 가 피해자의 언니 및 친구들에게 문제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근거로 “살인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