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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 조례 개정 방안 모색

道가족여성연구원, 정책토론회
한옥자 원장 “적극적 참여” 당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기본조례 개정의 방향’, ‘경기도 31개 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현황 분석’,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과정과 그 이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의 성평등실현을 위해 시·군의원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는 도의 주요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남인순(더민주·서울 송파구병)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양성평등조례 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양성의 수량적 평등보다는 사회구조변화가 수반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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