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군포경찰서는 최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지역내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성매매 피해자 상담 안내 홍보가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합동 점검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성매매방지및 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에는 성매매가 불법이며, 불법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등이 적시된 홍보물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