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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다고 복지혜택 축소? 불합리한 선정기준 개선 ‘박차’

도민 9만4천여명, 기초연금 등 5천억원 못 받아
지역별 공제액 손해… 도, 복지부에 개선안 제출

1억3천500만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월 소득 84만원인 노인이 인천과 경기도에 각각 거주한다면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인천에 사는 노인은 16만원, 경기도에 사는 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급여도 마찬가지다.

전세 5천400만원에 월 소득액이 107만원인 4인 가족이 부산과 경기도에 각각 산다면 부산에 사는 A가구는 2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지만 경기도에 사는 B가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지역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달라서다.

배수용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26일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을 도에 불합리하게 설정, 약 9만명의 도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9만4천여명이 약 5천억원의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기초수급자 기준액은 대도시가 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4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도의 평균 주택가격(2016년 3월 기준)은 1억8천만원으로 6대 광역시 주택 평균가 1억4천만원보다 오히려 4천만원이 높다. 도민은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타 광역시에 비해 복지혜택을 못 받는 셈이다.

이에 도는 이날 복지부에 현재 3단계 기준이 아닌 국토부가 실시 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부의 4단계 주거급여 지급기준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도시권 기준 상향은 6대 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를 지표상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안이다.

도는 이같이 기준을 개선할 시 새롭게 복지수혜를 받게 되는 인구가 9만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연금은 1만5천명, 기초수급자는 7만9천여명이다.

도는 수혜자 확대에 따라 국비 4천42억원, 도비 519억원, 시·군비 376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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