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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주 전철에도 ‘환승할인’ 도,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키로

경기도가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에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해 환승할인지원금을 부담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27일 교통국 현안 회의에서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차원에서 도가 환승할인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도와 국토부는 그동안 성남-여주선의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에 따른 수익결손 부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은 해당 노선의 적자운영 가능성이 높아 별도 재정지원이 없을 시 별도 요금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이용자들은 현행 수도권 전철요금 1천250원보다 350원가량 비싼 1천600원을 기본요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3개 기관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개통이 지연될 상황이었으나 도의 지원 결정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오는 9월 개통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13억원의 환승할인지원금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참여기관간 갈등을 해소키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통합요금제 참여기관간 공동용역을 추진, 도 재정부담 경감과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도입된 수도권통합요금제는 도와 서울시, 인천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환승할인으로 교통요금 절감혜택을 봄으로써 발생하는 운송업체의 수익결손 46%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2천263억원 가량을 수익결손 비용으로 재정 지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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