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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간선택제 中企에 재정 지원

안양지청, 유연근무 기업 지원
올해 재택·원격근무 실시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30만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관내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 및 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일家양득 지원사업’으로 불리는 이번 재정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으며 기업에서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무유형에 따라 기업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중소기업은 출근시간을 늦춰 직원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출근길 러시아워도 피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교대제 간호직을 고용하고 있는 C병원은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육아·자기계발이 어려운 교대제 간호직원의 유연근무를 지원해 우수 간호인력의 퇴사를 막고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심사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다.

사업 심사 시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받았거나 일가양득 교육을 수료한 기업,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안양지청 지역협력과(☎031-463-0712)로 문의하면 된다.

서호원 지청장은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 인사담당자 등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함은 물론 안양지청에서도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지역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해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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