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자가 앞으로 중도 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고금리 대출을 유치코자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1천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꾀는 방식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해 왔다.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을 4%(수수료/대출모집액) 지급하고, 19%를 넘는 대출상품에는 5%를 줬다. 이런 방식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 1천578억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모집 수수료율은 평균 2.6%였고, 신용대출 평균 수수료율(3.8%)이 담보대출(1.6%)보다 2.4배나 높았다.
모집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난해 모집인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실적은 6조2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72%(2조6천억원)나 늘었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조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또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은 바로잡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8개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만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9월까지 운영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뜯어고칠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