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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토지거래 후 활용 조사

하남시는 지난 5~7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허가 목적대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이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이용 실태 정기조사가 실시된다. 거주용,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2년이고, 기타 현상보존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 352필지를 조사한 결과, 미이용 방치 19필지, 타목적 이용 51필지, 허가취득 후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11필지 등 78필지(타목적 주소이전 3필지 중복)가 허가목적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토지소유자에게 11월 초까지 3개월간의 이행명령을 통지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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