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규모
신혼부부 경우 0.7대→1대로
고령자 등 공급시 가구당 0.3대
보육시설 규모
신혼부부 거주지엔 0.33명 기준
주거급여수급가구엔 0.1명 산정
행복주택에 설치되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주차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가구당 0.7대였던 주차공간이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 사회초년생은 서울 등 도심지는 가구당 0.5대, 그외 지역은 현행과 같은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이 공급되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 있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입주기준 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낮은 계층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가구당 0.3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규모도 주차공간처럼 입주대상별로 차별화한 기준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가 산다고 보고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가구에는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가구에는 가구당 0.1명의 영유아가 살고 나머지 가구에는 영유아가 없다고 가정해 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 특성에 맞는 기준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