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수백~수천건 집계
차량 운전자 안전 위협
신고 안해 2차 교통사고 유발도
일반쓰레기로 분류… 악취 민원
서울시 사체처리 기동반 ‘대조’
최근 경기도내 주행 중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침입으로 발생하는 차량 사고인 ‘로드킬’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 사체 처리 문제로 민원까지 발생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7일 경기도 및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일반도로에서 차량에 의한 동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로드킬 신고전화인 다산콜센터(031-120)나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등에 신고를 통해 주간에는 구청 청소팀 등에서, 야간 및 주말에는 구청 당직팀이나 외주를 맡긴 동물보호협회 같은 업체 등에서 사체 처리를 맡고 있다.
도내 일부 지자체별 로드킬 처리 건수를 보면 수원시는 2014년과 2015년 3천500여건(평균 1천700건), 남양주는 평균 1천여건, 포천시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450건,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490건, 파주시는 올 상반기 4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발생 현장에서 환경미화원 등이 직접 처리한 경우를 제외한 신고에 의한 처리 건수로, 실제는 이보다 몇배 더 많은 로드킬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로드킬은 당사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더러 귀찮다는 이유로 로드킬을 일으킨 운전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발견한 타 운전자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쳐 2차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도 있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애완동물 사체 처리 기동반을 운영, 소각 전까지 위생전용 용기 등을 사용해 부패에 따른 악취와 전염병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도내 지자체들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어 악취와 전염병 우려 등 각종 민원까지 발생,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안성 가산동에서 2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안모(52)씨가 ‘로드킬’로 인해 차량 중앙분리대가 완파되며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지난달 16일과 17일 안산 운전면허시험장 근처 도로와 용인 유방동의 한 도로에서 각각 로드킬 당한 고양이 사체와 개 사체가 일반쓰레기와 섞여 방치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긴채 버려져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남양주에 사는 이모(43)씨는 “일주일 전 늦은 퇴근길에 갑자기 차량 앞에 큰 물체를 발견해 급정거를 하며 핸들을 꺾는 바람에 옆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차에 친 큰 고양이 사체였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다리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동물 사체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전담하는 부서나 다른 쓰레기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