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상가 수유실의 천장을 통해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정모(5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20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지하상가 내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70여 대 2천30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상가 수유실을 통해 천장으로 올라가 10여m 떨어진 휴대전화 매장까지 이동한 뒤 전등을 떼어내는 등 천장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금은방에 침입하려다 비상벨이 울려 검거도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