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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비정규직 보호교육 실시

경기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교육’이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렸다.

도가 주최하고 도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등 근로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절차와 차별예방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기관 단체협상 실무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및 대처방안 ▲비정규직 관련 법령 소개 ▲비정규직 차별 예방 ▲현재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 중인 생활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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