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내년부터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3년에 도입한 화성시 이후 두 번째다.
시의 ‘농업인 월급제’는 500농가를 시범적으로 농업인이 농협과 출하약정을 맺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60%를 월별 분할 지급해 수매가 끝난 후 지급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안성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0월까지 매달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득이 가을 수확기 편중돼 있는 농가에 영농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자녀양육비, 생활비 등 매월 지출이 필요한 벼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농협자금 활용방식을 택해 시 재정부담도 줄였다. 농협 자체예산 약 50억원을 투입해 농협 수매단가(전년기준 40kg단가)의 약 60% 수준으로 월 최소 30만에서 최대 150만까지 지원하고, 시는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가들의 이자를 보전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희망농가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 등을 고려해 다자녀 농가와 재배면적 3ha 미만인 고령 농업인, 농협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500농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황은성 시장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벼 재고량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