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 노후에 쓸 돈을 금융회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에 알아서 투자해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보험(보험사), 저축신탁(은행), 저축펀드(자산운용사) 형태로만 운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증권사 등)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층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만큼 연금상품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
한번 가입하면 바꾸기 힘든 보험이나 신탁, 펀드와 달리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최소연령도 기존 55세에서 50세 이후로 낮추고, 적립금 분할수령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였다.
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통합계좌’도 도입된다.
해당 금융사에서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납입액은 물론 총평가액, 수수료 현황, 연금 수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금가입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연금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철회 가능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