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제역 앞 1번 국도의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과 관련, 평택시의회가 나서 이 사업과 관련 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해 논란이 되고(본보 2016년 9월20일자 8면 보도)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 영신지구 관련 공무원 출석 조사가 시작됐다.
시의회는 해당 분담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행정 절차상 적법하다고 맞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고속철도 환승역인 평택 지제역 인근 민간제안 택지개발 사업들이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분담금을 놓고 평택시와 영신지구 조합이 이견을 보이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시키고자 방향 제시 등 의회차원의 지원을 위해 시의회가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이병배 시의원(위원장)과 김기성 부의장 등 6명의 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관계자 및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부터 3일간 일정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출석 대상이고 상호 보안유지를 위해 1명씩 출석시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영신지구 관계자는 물론 인근 지제·세교지구 관계자들까지도 이를 지켜본다. 이날 특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평택시 우회도로 및 1번국도 지하차도 건설비를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천475억 원의 사업비를 16개 사업지구에 떠넘기면서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는 도의 교통개선부담금을 제시, 이행각서를 작성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 따라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분담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에 질의한 결과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부선 수서발 고속철도(SRT) 지제역 인근인 동삭동 593 일대 56만여㎡를 3천936가구가 입주하는 환지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년 9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 조합설립과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