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안산 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A의원 등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직 시의원 1명 등 총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의원 등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인물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도의원들은 화성시와 안산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이들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4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B씨 수사 과정에서 현역 도의원 등을 상대로도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의원 등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A의원 등은 B씨 청탁대로 자신이 지역구를 둔 지자체 등에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금이 배정된 뒤에는 B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 대상인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뒤 지난 9일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이 챙긴 1억 4000만 원가량의 금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한 상태이다.
경찰은 다른 현직 도의원 1명 등 3명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관련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