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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수사기록 유출 임성근 법적 대응 검토

2·3차 수사 내용 녹음 취재진 전달 및 인터넷 카페 기제
편집 여부 확인 중…특검팀 직무 수행 방해 '징역 5년'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지난 7일과 11일 특검팀 2차, 3차 소환조사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녹취록을 취재진에 제공하고 온라인 카페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문을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 자체 검토 의견을 넣기도 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공개된 내용이 편집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이 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수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특검팀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느냐는 물음에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검법 상 특검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검팀의 2차 및 3차 소환조사 당시 질문 500여 개 질문에 398차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질문이 아닌 다른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앞서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검찰 조사, 국회에서 답했기에 헌법·형사소송법상 명시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수사기록 위법 회수'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 연속 소환

 

이날 특검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인 18일 처음 출석해 12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지 하루만에 다시 출석한 것이다.

 

그는 "어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말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대답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 "기록회수 자체가 위법이라는 생각 안 했나", "국방부가 나서서 재검토한 것 자체가 경찰 수사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란 생각 안 했나" 등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전 관리관은 이른바 'VIP 격노' 직후 2023년 7월 3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 및 혐의자 축소를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조사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령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2023년 8월 2일 사건을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 기록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예정

 

특검팀은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그는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외교부의 자격심사에서 통과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심사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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