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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14억원 고의 체불 ‘악덕 사업주’ 구속

거래대금 빼돌려 유용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고의로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화성의 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대표 유모(4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22억원을 수령,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었지만 총 7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1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유씨는 본인을 대표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 대금을 송금했다가 다시 본인 개인계좌로 이체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균 지청장은 “거래대금 등을 빼돌려 유용하는 악덕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벌, 임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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