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원리와 요금 인하 효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6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제출한 전기요금 개편안 3개 중 3안을 잠정 채택했다.
3안의 전체 누진구간은 3단계로 다른 두 개 안과 같지만, 요율은 누진제 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상승분을 제거한 2안의 중간 수준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 요율을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렸고, 2단계와 3단계에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균 인하율은 11.6%지만 800㎾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여름 1.84㎾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튼 가구(4인 도시 가구 기준)가 현행 누진제에서 약 32만원의 전기 요금이 나왔지만, 3안이 시행되면 17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은 또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동·하절기 전력사용량이 1천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을 적용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할인 한도를 월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늘렸고, 다자녀(3자녀 이상)·대가족 지원은 현행 20%에서 30% 할인, 한 단계 낮은 요율에서 30% 할인으로 각각 확대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 슈퍼 유저의 기준과 취약계층 할인 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통상·에너지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큰 틀에서 제3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며 “저소득·다자녀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의 기준을 낮추도록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부대의견을 달아 내년 소위에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안이 나오는 시기는 이달 중순쯤 될 예정이지만, 개편안은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