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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계약외 업무 현대위아 근로자 직접고용 해야”

사내 협력업체 소속 88명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법원 “근로자 파견 관계” 판단

현대자동차 계열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차 계열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88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성이 인정되는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을 피고가 작성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결정 사항을 원고들에게 전달했을 뿐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급계약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원고들은 이외 가공업무, 출하검사, 자재검수, 외주검사, 공장 청소나 도색 작업 등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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