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열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차 계열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88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성이 인정되는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을 피고가 작성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결정 사항을 원고들에게 전달했을 뿐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급계약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원고들은 이외 가공업무, 출하검사, 자재검수, 외주검사, 공장 청소나 도색 작업 등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