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달 6일부터 31일까지 봄철 음주 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경비함정과 순찰정을 동원, 낚시 어선·유도선·예인선·기름 운반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위험물 운반 선박을 위주로 단속에 나선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오염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 교통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해 모두 6건의 해상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