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찰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 불법 대부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LED 대형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읍·면·동 전광판에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일 2시간씩 자원봉사자를 활용, 상가와 도로변 등 도심 곳곳에 뿌려지는 불법 대부업 관련 명함 등 광고물을 수거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 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와 경찰서에 녹취록·대부계약서·대부료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