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건축주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이들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자격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한모(49)씨와 브로커 강모(5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9명, 자격증대여자 21명, 무자격 건축주 58명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2월~12월 안양 지역에 종합건설회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건축주 최모(53)씨 등 58명에게 건당 150만∼1천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전국의 430여명의 건축주들로 부터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등록증 대여로 돈을 벌 목적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주소지와 다른 안양 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총책, 브로커, 사무원 등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를 통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주들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한씨 등으로부터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무자격 업자를 통해 공사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확인된 58명을 우선 형사 입건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으나 빚이 감당 안 돼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건축주들은 모두 “건축비를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들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서 공사를 하면 총비용의 20%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자격자들의 건축행위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