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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석방…법원 선처 이유는

치매를 앓는 8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노인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가다가 극한 상태에 이르러 범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감당하기 벅찬 날들을 홀로 견뎌왔고,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말다툼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매환자인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치매를 앓던 아내 B(85)씨가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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