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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사실 숨기려 가명 서명한 40대女 ‘집유’

체포 뒤 진술자 칸에 가명 써
“수사기관 업무 방해 엄벌”

경찰에 지명수배된 중년 여성이 체포된 이후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이름을 댔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위조사서명행사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인천 남동경찰서 사무실에서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긴급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칸에 가명으로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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