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사진) 의원은 대학등록금의 카드수수료를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해 3월 기준 전국 333개 대학 중 182개(54.7%) 대학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학이 부담하는 높은 수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각 대학은 최소 1.1%에서 최대 2.5%에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등록금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을 유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대학이 늘면 한 학기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던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대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카드수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된 것”이라며, “이번 카드수수료 1%제한법을 계기로, 등록금의 카드납부 활성화되면 대학, 학부모, 학생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