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4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올해 5월 29일까지 지난 1년간 가결법안수(대안반영 포함),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등을 비롯한 12개 분야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평가기간 동안 총 11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무려 28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른바 ‘칼퇴근 법’인 ‘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을 개원과 동시에 발의, 주요 정당 후보가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냈다.
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에 철퇴를 가하는 ‘부실 철강 퇴출법’ ‘산업표준화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건설 자재 안전성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사수했다.
이 의원은 “무려 4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초선 때의 마음가짐으로, 한결같은 뚝심으로 장안구민과 국민께서 보내 주신 믿음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