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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범죄단체 등 강제 해산’법안 대표 발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사진)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법원이 조직폭력배와 반국가단체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최종 판결했더라도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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