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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광역단체장 참석 ‘내무회의’ 신설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9일 지방분권·자치 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 성격의 ‘내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각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국무회의 수준의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 신설’을 정부조직법에 명문화하여 17개의 광역지방정부도 내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자치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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