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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이 조건만남 인터넷 올린 아내…경찰관 혐의 부인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A경찰서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너티에 ‘현직 경찰관인 남편이 조건만남을 했다’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 관내 모 지구대 소속 B 경장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신을 현직 경찰관의 아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이달 22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이 조건만남을 비롯해 다른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웠고 미성년자에게도 만나자고 요구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 함께 게재했다.

그는 또 ‘임신 중에 경찰관인 남편이 집을 나가 두 달가량 집에 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 신분이라 실종이나 가출 신고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커뮤니티에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나 현재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글쓴이가 댓글에 적은 경찰서 이름을 단서로 탐문해 B 경장을 특정하고 최근 면담했다.

B 경장은 면담에서 “해당 글을 올린 이는 아내가 맞다”면서도 “성매매를 했다거나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성매매 혐의가 있으면 입건하고 징계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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