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50% 이상은 가해자
50% 미만은 피해자로 나눠
자동차 보험 할증 폭 차등화
무사고 운전자는 현행대로
15만명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오는 9월부터 과실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책정을 가해자·피해자·무사고자 3단계로 차별화해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조사해 가해자(과실 50% 이상)와 피해자(50% 미만)가 나뉘고,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사들은 이때 사고의 심도(사고의 크기), 즉 보험금 지급 규모와 사고의 빈도만 따졌고 과실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큰 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낮게 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인 사고 심도,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의 건수인 사고 빈도를 그대로 적용해 할증된다.
피해자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제외한다.
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가 3∼11% 할인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0%대 20%인 사고의 가해자(할인·할증 15등급)는 사고를 반영해 13등급으로 올라간다. 올해 63만원인 보험료는 갱신 때 85만원으로 35% 할증된다.
이 사고의 피해자(할인·할증 20등급)는 현재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원이 갱신 때 55만원으로 34% 할증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원으로 10%만 할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151억원) 인하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 효과를 추정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