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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햇살저축은행 조심하세요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로,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례를 보면 A(52)씨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 대부업체 돈 900만원을 빌렸다. 이를 보낸 계좌는 햇살저축은행 사기범의 ‘대포통장’이었다. ‘저금리 대출’은 물론 이뤄지지 않았다.

사기범은 햇살론에 자격요건(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햇살론 자격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의 단속을 피해 회사명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으로 계속 바꿔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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