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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사업장 내 ‘CCTV로 감시 금지’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19일 사업장에 설치한 CCTV로 근로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 근로자의 업무나 작업상황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보안,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이를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하는데 활용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근로자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전자감시 민원은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총 416건이 접수됐다.

신 의원은 “CCTV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상 불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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