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1일 삼성전자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철저’라는 제목의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청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청은 공문에서 “정부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차별적 처우가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즈음에 사업장에서 파견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중 동선을 파악하고 근무태만 등을 문제 삼아 파견 교체를 요구했고 해고로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을 근거로 “사용자는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며 “사업장에 소속된 파견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경기지청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회사로부터 4장 분량의 사실관계 소명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기지청에 문제가 된 ‘비근무 추정시간표’는 사내 이동 시 게이트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파견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