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8일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박 대장과 같은 고위급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이날 선임자 3명 미만의 고위급 군인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의 비위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4성 이상의 장군 등 고위급 군인의 경우 선임이 3명 미만일 시 징계처분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백 의원은 개정안에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의를 맡을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지위고하에 따라 징계위의 심의를 벗어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면서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