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소속 김영우(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당사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여하게 돼 있어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다.
4성 장군인 박찬주 대장에 대한 한 징계위원회도 역시 이런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민간위원은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김 의원은 “현재의 군인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군대 내에서 ‘갑질’하는 장군은 반드시 징계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