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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경각심 높이기 행위자 방제비 인상

동원 선박·항공기 사용료 등
평택해경, 내달부터 포함 부과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해양오염 행위자에게 부과해 온 방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오염 사고 발생해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 경비함정과 방제정의 연료비, 작업에 사용한 자재비 등을 최소화해 해양오염 행위자에게 부과해 왔다.

하지만 해당 비용은 민간이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의 약 30% 수준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방제 비용 현실화를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지난 6월 방제 비용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방제 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해경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동원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대형 오염 사고 발생시 설치되는 방제 대책본부 운용에 따르는 인건비, 방제 작업에 동원된 물품·장비에 대한 수리비·경비 등을 방제 비용에 포함시켜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달 말까지 유예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오염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 방제 비용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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