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21일 군사시설이나 무기체계 등 군사기밀이 공개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공개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공개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 Ⅰ급 비밀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장이 단독으로 공개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공개사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히제한함으로써 군사기밀의 공개가 남용될 여지를 대폭 축소시켰다.
또 Ⅰ급비밀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국방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다른 부처에 의해 지정된 군사기밀을 공해할 경우 그 지정권자와 공개 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군사기밀 공개권한 남용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군사기밀 공개가 불명확한 단일 사유만으로도 가능해 자칫 적국이나 주변국에 우리의 국방전력이 누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