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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고교 무상교육 시행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노회찬(사진) 원내대표는 4일 고교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2위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 99.7%에 달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정미 심상정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장정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도 동참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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