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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1차 先 보상금’ 지급

사업지구 내 건축물 등 소유자
2차 신청은 30일까지 가능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선보상이 이뤄지며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평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선보상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대상이며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미리 보상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이날부터 지급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9월말까지 선보상 신청을 받아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다.

1차 선보상금 지급은 오는 12월 11일까지며 시공사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이뤄진다.

2차 선보상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또 본격적인 보상 협의는 내달 중순쯤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3월쯤 감정평가를 통해 4월쯤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재원조달 등은 자체 기채 발행과 중흥건설 자체자금이 확보된 상황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031-662-4114)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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