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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지청,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진단

11대 비파괴 검사 등 작업 전반
위반 확인시 관계자 엄중 처벌
내일 경찰과 합동 현장 감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평택 사고현장의 타워크레인 11대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작업 전반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는 용접 부분 등 주요 부위에 초음파 등으로 균열을 찾는 조사 방법이다.

평택지청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 등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 사고현장에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과 함께 타워크레인 설비의 구조적 결함과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지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20일 오후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2시 40분쯤 평택시 칠원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상작업 중이던 L형(Luffing) 타워크레인에서 건물 20층 높이(60여m·1층 2.5m)에 있던 지브(붐대)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꺾였다.

이 사고로 18층 높이 마스트에서 작업 중이던 정모(53)씨가 추락해 숨지고 신모(33)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작업 상황이 확인 된 후 사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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