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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교산업단지 내달 ‘악취관리지역’ 지정

배출 허용기준·행정처분 강화
道,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작년 실태조사결과 기준치 초과

평택시 세교산업단지가 이르면 다음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9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세교산업단지내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관계기관에 악취 실태 조사를 의뢰, 지정 악취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평택시 세교동 53만5천㎡ 일원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내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세교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에선 첫번째 사례다.

지난 1993년 조성된 세교산업단지에는 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73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보다 2배로 강화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등 상시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의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세교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지 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며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산업단지와 인접한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수 차례 시와 평택시의회를 방문, 수업을 중단할 만큼 악취 발생이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후 시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세교산업단지의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지정 악취물질인 프로피온알데하이드가 허용기준 0.05ppm을 초과한 0.16∼0.34ppm이 검출됐다.

악취는 하루 평균 30분 이상 이 단지 주변 반경 1.3㎞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피온알데하이드는 마취제와 향미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으면 호흡곤란과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

시는 또 지난해 10월 악취발생 업체로 지목된 이 단지 내 아스콘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으며, 학교에는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지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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