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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순직군경 예우 받아 마땅한 단원고 교사들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돼 가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때 제자들을 구하느라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단원고 교사들이 순직군경 예우를 받은 것이다. 단원고 순직교사 11명 가운데 유니나·김응현·이해봉·박육근·전수영·최혜정·이지혜·김초원·양승진 등 9명은 오늘(16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11명 중 고창석 교사는 지난해 11월 13일에 먼저 안장됐고, 남윤철 교사는 가족이 묻힌 충북 청주 소재 공원묘역으로 갔다. 맨 마지막으로 양승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됐기에 먼저 안장된 두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안치된 것이다.

양승진 교사의 순직군경 인정이 늦어진 것은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 사망신고를 못했기 때문이다. 양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돌아오지 못했다. 따라서 국립현충원에는 집에서 찾아낸 머리카락과 유품이 안장된다. 이들이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순직군경’ 예우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공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한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쓰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의로운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양승진 교사 부인의 말처럼 ‘슬프지만 기쁘다’.

왜냐하면 순직교사들이 이런 예우를 받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순간부터 정권의 마지막까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갖은 짓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경우 비정규직인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두 교사는 비록 정규직이 아니었지만 참사가 발생하자 아이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순직이 분명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 교육공무원법이나 기간제 교사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분명하다. 또 순직의 근거가 되는 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3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종교인 등이 오체투지에 참여하는 등 사회의 비난이 거셌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지난해 5월 15일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자 두 달 만인 7월 14일 확정됐다. 그렇게 완강하던 정부기관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렸다.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하지 않았을까 묻고 싶다. 누구라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인가. 제자들을 위해 죽음을 피하지 않은 고인들. 오늘 다시,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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