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않아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다투게 되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사업가는 공급받은 재료에 하자가 있어 영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손해를 입기도 한다. 살다보면 자신의 명예를 부당히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여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손해 회복을 위해 소송까지 가게 된다. 승소한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상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을 초과하여 배상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금전채무의 불이행 또는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지연손해금,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금 등 재산권 관련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된다.
다만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며,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배상하는 금전·물품 가액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로 갑이 을의 집을 사기 위해 을에게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차후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자. 이중 5천만 원은 갑이 을로부터 본인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5천만 원이 된다.
보상성격의 위약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 등에 의한 토지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생명·신체·명예·정조·성명·초상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에는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아니한다.
이혼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는 주는 사람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밀린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